현금(보험)
쉬움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(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년가장세대 등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주민돌봄과/055-831-2613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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