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금액 1,000만원
지원대상 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