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금액
560,000원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행정복지국 복지과/033-430-2119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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