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출산장려금 지원

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

지원금액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
지원대상 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) ※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