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상담/법률지원
쉬움
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
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, 임시보호,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여성긴급전화1366/1366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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