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지원금액
30만원
지원대상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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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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