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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