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
지원금액 5만원, 8만원
지원대상 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