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지원금액
5만원, 8만원
지원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40-5852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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