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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
지원대상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업데이트: 2026-02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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