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지원대상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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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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