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축분뇨처리 지원
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% 지원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축산과/043-540-3342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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