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장제비 등 지원
지원금액
월 20만원, 월 25만원, 월 1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과 보훈복지팀/033-530-2124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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