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장제비 등 지원

지원금액 월 20만원, 월 25만원, 월 1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