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쉬움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지원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업데이트: 2026-06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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