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
지원대상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출산보육과/053-803-5463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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