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범위 내 이자 지원(연 최대 100만원)

지원금액 2억원, 20,00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(신청일 기준 무주택자,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) ※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(주택도시기금 등 대출)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(예: 청년 버팀목 대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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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