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월 100,000원, 월 150,000원, 월 200,000원, 월 250,000원
지원대상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 이상)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(2025.1.1.)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
* 농촌지역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
* 부부 이상: 미혼, 이혼,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
*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,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