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쉬움
홀로노인 돌보미 지원
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
지원대상
○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노인복지과/043-850-6818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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