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% 이상 지원
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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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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