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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금액 40만원
지원대상 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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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