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경기도 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134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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