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
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(제1호~제18호)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안동시청 사회복지과/054-840-5209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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