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훈대상자 지원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월 20만원, 1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 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 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 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 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 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803-6343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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