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지원
쉬움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~50% 지원
지원대상
○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% 이하 중심 지원 ○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~50%를 지원 ○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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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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