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금액 월 7만원, 7만원, 3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순직공무원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참전유공자, 애국지사, 전몰군경유족, 공상군경, 고엽제후유의증, 보국수훈자, 순국선열, 6ㆍ18자유상이자,재해사망군경유족, 4ㆍ19혁명상이자, 공상공무원, 4ㆍ19혁명공로자, 재해부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5ㆍ18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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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