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새빛주택 지원사업
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
지원금액
500만원, 300만원
지원대상
○ 대상주택 :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○ 신청자격 :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-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(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2
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3
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9700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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