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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 ○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,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(학대, 방임 등)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