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조건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 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 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공공의료팀/033-370-9269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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