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아이돌봄서비스 지원
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)
지원대상
○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/041-630-1635
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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