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879-5854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