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
지원금액 20만원
지원대상 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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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