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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