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300만원, 1,500만원
지원대상 ○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
○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(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·휴학 중인 학생 포함)
※ 난치병의 범위
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,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-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
-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