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일반용 정기점검
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(주거용시설 등)
지원대상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4
업데이트: 2026-09-1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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