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일반용 정기점검

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(주거용시설 등)

지원대상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1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