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/법률지원
서비스(일자리)
쉬움
차별 개선 센터
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, 개선, 상담, 예방교육 등 지원
지원대상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