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/법률지원서비스(일자리) 쉬움

차별 개선 센터

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, 개선, 상담, 예방교육 등 지원

지원대상 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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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