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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