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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지원대상
○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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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업데이트: 2026-09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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