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
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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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증진과/041-670-2594
업데이트: 2026-09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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