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임산부,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
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 소득 80%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 불량 등) - 영아(생후 만 12개월) - 유아(생후 만1~6세) - 임신부(출산 후 6주) - 출산부(출산 후 6개월) - 수유부(출산 후 12개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54-789-5053
업데이트: 2026-05-0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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