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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
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(심리상담, 임시거처, 생활안정자금, 119안전하우스)
지원금액
500만원, 2,000만원
지원대상
○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-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/051-760-3074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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