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무공영예수당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금액
57만원, 56만원, 55만원
지원대상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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