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무공영예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금액 57만원, 56만원, 55만원
지원대상 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