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35만원
지원대상 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(광주광역시 북구)
- 지원규모 : 50명(신청자 수가 해당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*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
※ 중복수혜 불가 : ’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, 「장학재단법」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
- 지자제 선정근거: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 선정 후 잔여분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