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,000천원 일시금 지급
지원대상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육정책과/055-211-4753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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