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특별공급(장애인)
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지원대상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