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특별공급(장애인)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지원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보상판매처/053-350-0333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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