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)
지원금액
1,000만원
지원대상
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6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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