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
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,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
지원금액
월 80만원, 월 60만원, 월 45만원, 월 15만원
지원대상
○ 산재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업데이트: 2026-08-1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