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축재해보험료지원
가축재해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환경축산과/054-830-6572
업데이트: 2026-10-2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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