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

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(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)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

지원금액 월 5만원, 5만원
지원대상 ○ 만 8세 미만* 농어촌(읍·면**)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- 연령 : 만 8세 미만(출생월 ~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) - 읍·면지역(일부 제외) : 돌산읍, 소라·율촌·화양·남·화정·삼산면 단, 돌산우두택지(5, 13~16통) 및 죽림1·2지구단위계획구역(31~46통) 제외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4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