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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지원금액
80만원, 8만원, 4만원
지원대상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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