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결혼장려금 지원
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
지원금액
40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
○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○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"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" 신청가능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인구정책담당관/055-970-8962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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