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

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(임대)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

지원금액 120만원
지원대상 ○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-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(만 18세~40세*)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* 2023년 사업대상: (출생연도) '83. 1. 1. ~ '05. 12. 31. - 지원내용: 농지 소유주에게 ㎡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(5,000㎡)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* 소농직불금 기준: 120만원/5,000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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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