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120만원
지원대상 ○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
-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(만 18세~40세*)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
* 2023년 사업대상: (출생연도) '83. 1. 1. ~ '05. 12. 31.
- 지원내용: 농지 소유주에게 ㎡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(5,000㎡)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
* 소농직불금 기준: 120만원/5,000㎡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