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지원대상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(민간기업·공공기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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