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
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
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(민간기업·공공기관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